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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아파트 경비원 갑질 그만..천안시 조례제정/투데이

◀앵커▶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 같은

입주민의 갑질을 막기 위한 조례가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천안시에서 통과됐습니다.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아파트는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피해 경비원은 법률지원과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 출입 금지 구간에 차를 몰고

들어갔으면서도 오히려 경비원에게 욕을

퍼붓는 입주민



경비원은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다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갑질 피해 아파트 경비원
"볼라드(장애물)를 갖다가 그리 내던지고

원위치로 꽂아놓고라도 오지 그냥 오느냐고

했더니만 뭣이 잔소리가 많아, 야 이 새X야

하면서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천안시 의회가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이나

미화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된 것은 천안이 충청권에서 처음입니다."



갑질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해 부당한 명령이나

인권 침해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갑질을 한 입주자가 사는 공동주택은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노동자가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인권 침해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면 시가 법률지원과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정병인/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조례 통과로) 그분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천안시에서도 지원 사업들을 구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의회에서도 다음 주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조례 의결이 예고돼 있는 등 천안에서

시작된 변화의 움직임은 다른 지역으로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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