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한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이혼했다'는 댓글과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였던 38살 A씨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 원의
두 배인 벌금 20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