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주요
원인이 되는 과적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합니다.
국토관리청,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주요 단속지점을 우회하는 차량에 대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도 수시로 바꿀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차량 1대의 축하중이 기준보다
1톤만 초과하더라도 승용차 11만 대가
지나가는 정도의 도로 파손을 불러온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