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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최고 7만 원

내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가 켜져 있을 때

정지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선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신호등이 없을 때도

전방의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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