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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현실 따라 가지 못하는 '법'/데스크

◀ 앵 커 ▶
2023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대전MBC는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3년을
주요 키워드로 되짚어 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법이 시대 변화는 물론 우리 사회의 상식조차 쫓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특히, 올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한해였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부터 7년이나 계속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어떻게 바라볼 지
근본적인 화두를 던졌습니다.

지난했던 재판의 끝, 결국 대법원은
일본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사찰 측이 불상을
20년 이상 소유해 소유권 인정 취득 시효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부석사 측이 1330년대 불상을
제작했고, 왜구가 약탈해 일본 쓰시마에서
보관해 온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법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약탈했던 문화재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줬던 프랑스나 독일 등
세계적 문화재 반환 추세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약탈 문화재 반환 판례로 남게 될
거라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원우 스님 / 서산 부석사 주지
"패륜적 판결입니다.우리 대법원은 무력적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해 줬습니다. 이것은 야만적 판결입니다."

올해 촉법소년 문제는 우리 법의 또다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0월 천안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도 또 주변에서 구경하는
학생들에게도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은 물론 아직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침을 뱉고 머리를 다 막 잡와 뜯어놔서 완전히 머리가 한 웅큼 빠져 있는 상태고요. 원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권했는데 아이가 낯선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무서워하고"

폭행에 가담한 학생 대부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처벌의 가벼움을 비웃듯, 집단 폭행에 연루된
이 중 한 명은 관공서에 불을 지르고, 이를
SNS에 중계하는 등 일탈을 거듭했습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13살로 한 살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중입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 우리 시대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 그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난 한해였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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