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9살 초등학생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이후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주변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대전의 초등학교 10곳 중 9곳 가까이가
여전히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학교 정문과 연결된 통학로이지만
방호울타리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차선분리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방호울타리와 차선분리대
두 가지 모두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대전에 7곳이나 됩니다."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거나 이면도로라
설치가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시설은 있지만 보강이 필요한 곳도
열 곳 중 여덟, 아홉 곳에 달합니다.
실제 대전시 조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의 60% 이상에
보행자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나라고는
하지만 CG/도로교통법 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과 장비 설치 등의 관리 주체는
자치단체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대전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설과
장비 설치, 적극적인 행정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 국회에서
입법으로 강제하는 것이겠죠."
시는 버스 정류장이나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제외한 76km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언제쯤 설치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산은커녕,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단횡단 방지용 울타리는 정부의 설치
기준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대전시 관계자
"설치 장소, 재질 그리고 성능,
어느 정도의 차가 몇 km로 왔을 적에
어느 정도 휘어져야 된다는지 그런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때만 반짝한 관심에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또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