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경찰관에 욕설·발길질해도 귀가/투데이

◀앵커▶

한 중학생이 파출소에서

경찰에게 욕설과 발길질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만 13세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귀가시켰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앳된 얼굴의 남학생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대뜸 욕설을 내뱉습니다.




"<앉아있어 그만하고.> XX 어쩔 건데.

<그만하고 앉아 있어>"



제지하는 경찰관 조끼에서

물건을 꺼내고 툭툭 치기도 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는가 싶더니

다시 달려들고,

발길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수갑 풀어주세요, 맞짱 한 번 깔래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XXX아."



학생은 또 다른 경찰관의 만류에도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학생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로부터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하지만 만 13살의 촉법소년이어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안 지역 경찰관

"(촉법소년) 처벌이 되게 또 경(약)하잖아요.

구속되는 사례도 없고 하니까. (경찰) 관두고

싶죠, 진짜…"



정부는 지난해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행정처는

사회적 지원 없이 나이만 내리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때문에 '나이'가 아닌 범죄의 종류에 따라

촉법소년의 처벌수위를 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인석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공권력에 대한 대항이라든지 강한 범죄로

나타날 때에는 /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좀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편 경찰은 해당 학생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