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중학생이 파출소에서
경찰에게 욕설과 발길질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만 13세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귀가시켰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앳된 얼굴의 남학생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대뜸 욕설을 내뱉습니다.
"<앉아있어 그만하고.> XX 어쩔 건데.
<그만하고 앉아 있어>"
제지하는 경찰관 조끼에서
물건을 꺼내고 툭툭 치기도 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는가 싶더니
다시 달려들고,
발길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수갑 풀어주세요, 맞짱 한 번 깔래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XXX아."
학생은 또 다른 경찰관의 만류에도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학생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로부터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하지만 만 13살의 촉법소년이어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안 지역 경찰관
"(촉법소년) 처벌이 되게 또 경(약)하잖아요.
구속되는 사례도 없고 하니까. (경찰) 관두고
싶죠, 진짜…"
정부는 지난해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행정처는
사회적 지원 없이 나이만 내리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때문에 '나이'가 아닌 범죄의 종류에 따라
촉법소년의 처벌수위를 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인석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공권력에 대한 대항이라든지 강한 범죄로
나타날 때에는 /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좀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편 경찰은 해당 학생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