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3년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는
첫 정부 기관으로 설립된
소청심사위원회 설립 60주년 기념식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소청심사와 고충처리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열려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객관적인 양정 기준이 마련돼
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청심사위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면 구제 여부를 심사해
결정하며 공무원이 제기한
고충에 대해서도 반영 가능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