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달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시행 3년 째인 이 사업은 올해 대출금리를
3.8%로 대폭 인하해, 이 중 시가 2.9%를
지원하고 대출자인 청년이 0.9%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계약 예정자로
다른 지역 전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고,
전세와 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