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아산 탕정지구에서 토지 수용 과정을 놓고
다툼이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법원이 둘 이상의 지역을 묶어
산업단지로 지정했더라도
토지 수용을 위한 찬성률 조사는
구역별로 따져야 한다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각종 호재로 개발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대입니다.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3년 전
이 일대 31만 4천 m2를
탕정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에 포함했습니다.
앞서 직선거리로 3km 떨어진 부지를
1공구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지정을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두 지역 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한다며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2공구 토지주들은
찬성률이 80%가 넘는 1공구와 달리
2공구는 40% 남짓으로 기준인 50%를
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7개월간의 심리를 거친 끝에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업입지법 입법 취지를 보면,
/지리적으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산업단지로 지정했을 경우
수용 찬성률에 대한 기준은
각 개발 구역별로 갖춰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가처분이 인용되며 산업단지
조성이 중단된 상황에서 본안 판결까지
승소하자 원주민 토지주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진구/
아산 테크노 산업단지 토지주 대책위원장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그런데도 재판부는
법리와 상식에 따라서 옮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 토지 수용위원회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고
사업 시행자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며
법률 자문을 거친 뒤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영
그 래 픽 :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