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일명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2007년 7월 8일 이전 영업을 개시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는 오는 2022년 6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며, 소급 설치 영업장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8년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의
후속 대책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