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여전히 '혼란'/투데이

◀앵커▶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멈춰서

전방을 살펴야 하는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아직 헷갈린다는 분들 많으신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죠,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 멈춰야 합니다.



단속 현장을 박선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거리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그냥 우회전을 합니다.



신호 위반입니다.




배상수/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바뀐 도로교통법 집중 단속 기간인데

그 신호에 딱 걸린 거예요. 저희 홍보 많이

했는데 아셨어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또 다른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멈추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그대로

지나쳐 갑니다.



역시 신호 위반이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신호 위반 운전자

"저거는 잘 몰랐어 사실은. 옆에 돌 때

있는 거(우회전 신호등)는 지키고 가거든.

여기 신호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왔어."



규정을 잘 몰랐다며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신호 위반 운전자

"(횡단보도) 30cm 물어서 서 있는데

여기로 오라고 해서 여기로 왔다고.

저렇게 물고 있는 거 다 잡으라고."



교차로마다 1시간여 동안

각각 7~8건씩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다음 달 21일까지 우회전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정유근/대전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 등을 파악해

우회전 신호등 확대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 훈)
박선진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