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대전 도안지구 인허가 비리' 공무원 1심 선고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등에 대해

법원이 오늘1심 선고를 내립니다.



대전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뇌물을 받은 대가로 개발 관련 정보를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시 5급 공무원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과 국립대 교수 2명,

그리고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 원을,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는

징역 8월에서 1년을, 도시계획위원이자

국립대 교수 2명은 최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윤미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