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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시, 자동차·건설기계 상속 미이전 일제 정비

세종시가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상속 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의 일제 정비를 추진합니다.



세종시는 차량 소유자가 숨진 뒤 6개월 안에

상속 이전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며 오는 6월까지

상속 이전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상속 미이전 차량의

일제 정비에서 25건을 적발해

범칙금 천2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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