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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말뿐인 안전운임제.."관리·감독 강화해야"/데스크

◀앵커▶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현장 상황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년째 컨테이너 운송 일을 하고 있는

57살 송혁의 씨.



낮은 운임 탓에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오랜 시간 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일부에선 최대 적재량보다 더 많은 물건을

싣거나 과속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며

지난해 도입한 게 화물차 안전운임제,

최소 운임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송혁의 / 화물운송업 종사자

"(안전운임은) 10만 8500원인데,

6만 7천 원밖에 안 주는 그런 아주

터무니없이 낮은 (탓에)..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생활이 나아진 게 거의 없습니다."



운임을 지급한 뒤 편법적으로 수수료나

주차비 등 소위 백마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YN▶

박종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광주지역본부장

"과다한 지입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백마진을

요구하고. 그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 갖가지

비용을 만들어서 우리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서 갈취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현장점검에서는 4백 건이 넘는

안전운임 위반 정황이 발견됐고

지난해 화물연대의 자체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위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천 4백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경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대전지역본부장

"각 지자체에서는 바로 과태료를 먹이지 않고

합의를 종용하고 있고..(안전)운임제를

위반하는 화주, 운수사를 제대로 처벌해야만

법으로 보장된 것이 제대로 실천하고.."



화물연대는 지금처럼 봐주기 식

제도 운영이 계속되면 다음 달(6)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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