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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지적 장애인에 장기간 임금 체불 진정 논란/리포트

◀앵커▶ 
지적장애인이 한 업체에서 일을 하고도

15년 넘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돼 노동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체 측은 회사 경영난으로 한동안 임금을

못 줬다며 회사가 매각되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데 노동청은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계자를 입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여군에 있는 한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이 업체에서 일하던 40살 A 씨가

임금을 체불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A 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원활한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A 씨는 이곳에서 2004년부터 15년 넘게 일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지급했다고

신고하면서도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정인 측이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고려해

최근 3년에 대해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 6천8백만 원에 달합니다.



[정민회 / 변호사]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 임금을 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최저임금으로만

최근 3년간의 임금 만을.."



업체 측은 2013년 1월까지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했고, 그 뒤로는 A 씨 가족의 부탁으로

임금을 한 번에 모아서 주려고 했지만

회사가 어려워 그러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중간중간 필요할 때 지급한 돈과 통신비가

천4백만 원에 달한다며, 이를 제외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아시다시피 회사가 지금 뒤집혔다.

(회사)매각이 이뤄지면 분명히 농협 이자에 준해서 목돈으로 지급을 해드릴 것입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를 불러

체불된 임금 규모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현금이라든지, 통신 이런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증빙..

일일 장부상 기재된 내용을 다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요."



또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업체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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