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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강제노역 배상'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 기각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압류명령 항고에 대해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번에 기각 결정된 특허권 압류는

피해자 4명 가운데 1명이 제기한 것으로,

나머지 3명의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도

미쓰비시 측이 이행을 미루자

8억 원 상당의 특허권과 상표권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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