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조합을 와해하려고 회삿돈을 써
노무 컨설팅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류시영 전 회장.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다소 줄었고, 노조는 반발했는데요.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조합의 공장 점거와 회사 측의 직장폐쇄로
유성기업의 노사 갈등이 시작된
지난 2011년 5월.
유성기업은 노동조합의 세력 약화를 위해
13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주고,
한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류시영 전 회장과 임원 2명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류 전 회장 등이 변호사 비용으로
횡령한 회삿돈 1억 5천여만 원의 일부는
유성기업 법인을 위해 쓰인 부분이 있다며
1심과 달리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류시영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로 6개월 감형됐고,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 2명도 원심보다 잇따라
형량이 줄었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유성기업 노조원 수십 명
가운데 일부는 법정을 나서는 사측 직원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 관계자]
"조금 줄었을 뿐이잖아요. 형량이. 죄 없는 거에요? 왜 재판부에 반성문을 보내요. 우리한테는 사과 한 마디 안 하면서"
노조 측은 또, 노조원들의 임원 단순 폭행은
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면서도
오랜 기간 이뤄진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는
처벌이 미약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돈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도 이렇게 편파적으로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형량을 줄인 것이 10년간의 노사 분규의 책임을 덜어주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모든 사실이 전달되지 못하고
법의 영역에서는 제기된 공소사실에 따라
재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성기업 측은 이번 판결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