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황운하 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추후 선고 예정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겸직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이  
어제 대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 선거무효 소송에서 황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상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황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국민의힘 소속 이은권 전 의원 측은 정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공천받은 만큼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으며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윤미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