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취소한 대전시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대전월평파크 PFV
주식회사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자의 거짓 자료를 발견해
제안을 철회했다는 대전시의 주장이 인정되고
공원을 보전할 공익이 사업자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