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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소화전 불법주차 근절..과태료 2배 올라

◀앵커▶ 


최근 대형 화재 참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 무엇보다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화 시설 주변 불법 주차 차량들로

화재 진화가 늦어져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여전한 현실인데요.



이달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도 두 배로 오르고 집중 단속도

이어집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전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차 차량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가로막아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주정차를 금지하는 인도위 붉은선이

뚜렸하지만 도로 한편을 불법 주차 차량들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막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성에 소음·매연 공해로 인근

상인들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주인/상인] 
"(인근 극장이) 영화 할때 보면 여기 전체적으로 2,3중으로 주차를 해서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었어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이 이달부터 강도높게 진행됩니다.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 올랐습니다.



[염승호 소방사/구암 119 안전센터] 
"소방차가 물을 받는데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을

공급받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든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견인도 가능합니다.



[심근수 주차관리팀장/대전시청 운송주차과]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주민신고제를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우선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에 위치한 소화전 주변 469곳이 도로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를 줄이려면 강도높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 시설 확충 등 시설

보완도 병행돼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영상:여상훈)

이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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