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이달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금남면 19개리
38.39㎢를 앞으로 2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세종시는 해당 부지가 국회 세종의사당,
KTX 세종역, 광역철도 추진 등
각종 개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허가구역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한 토지는
주거용 2년 등 의무 이용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