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노동자들이 지난해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지자체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과적과 과속 운행 등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 운임을 보장하도록 한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신고 건수가 천 4백여 건에
달했지만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인 감독과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