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충청권 대상자는 4만4천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 4만4천 여명에
대한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며
다만 신고는 오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전신고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신고 시 홈택스나 모바일, ARS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