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투자수단으로 주목받는 가상화폐가
고액 체납자로부터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압류했더니
10년 넘는 장기 체납자도 당장
세금을 낼 만큼 효과는 즉각적인데,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지방세
천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B씨는 지난 2008년 냈어야 하는 부동산
등록세 5백여만 원을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최근 밀린 세금 전액을
일시불로 냈는데 이유는 가상화폐
때문이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했더니
10년 넘는 장기 체납까지 단박에 해결된
겁니다.
◀SYN▶
김회경 대전시 세정과
"이분한테 860만 원 지금 가상 자산이
있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바로 즉시
압류를 했더니 이분이 그날 당일날 바로
980만 원 체납액을 납부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라는 공문을
자치단체에 보냈습니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뢰해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만4천550명 가운데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39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2억2천6백만 원으로
보유한 가상화폐를 압류했더니 이중 18명이
체납액 4천백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윤준원 대전시 지방세체납팀장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런 가상화폐 등락 폭이
대개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류가
체납자에게는 큰 압박용이 되는 것 같아요."
세종시도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72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등 지자체들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된 것도 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전시가 거래소 4곳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2곳에선 자료를 받지 못하는 등 압류 절차가 명확하게 확립돼 있지
않아 제도적인 보완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