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안화력발전소와 한화 대전사업장,
그리고 당진 현대제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지만
멀쩡히 일을 하던 노동자가 하루 아침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쉴 새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혼자 작업하다가 숨진 고 김용균 씨.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
어머니는 투사가 되었고,
이른바 김용균 법까지 제정됐지만,
현실은 아직 차갑기만 합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 어머니]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죽음은 나라 발전하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죽음이라고.."
산업현장에서 자식을 잃은 유족들이
대전에 모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회사의 이익보다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인숙 / 한화 대전공장 故 김형준 어머니]
"이익창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기업가들의 바뀌지 않는 인식을 보면서 중대재해발생 시 회사가 망할 정도의 기업 처벌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정말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행법 탓에 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노동자 사망의 벌금액 평균을 냈더니 432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노동자의 목숨 값이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을.."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십만 명당 10명 안팎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5년 연속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한 해 평균 천여 명으로 20조 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입법안은
2년째 국회에 머물러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