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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내포신도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충남도가 충남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인

내포신도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995만천㎡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22년 11월까지 2년 간이며,

이 기간 내포신도시 내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 등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홍성·예산군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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