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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검찰, '여고생 성폭행 통학차 기사' 15년 구형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50대 통학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통학 기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을 청구했으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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