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50대 통학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통학 기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을 청구했으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