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시급의 행정과 재정
권한을 주는 '특례시'의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으로 낮추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입법 토론회에서도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는 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생겨날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인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이가 어른이 되면 더 큰 옷을 입듯
덩치가 커진 자치단체에 걸맞게
행정과 재정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특례시'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처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못 박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본이 인구 50만 이상을 특례시와 비슷한
'정령시'로 지정한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박종관/백석대학교 교수]
"일본이 특례시 운영이 가장 적극적이고, 저희와 유사합니다. 인구 50만 이상일 경우, 정령시의 경우 도도부현의 권한을 약 80~90%를 주거든요?"
수원과 고양, 용인 등 경기도 3곳과
통합시인 경남 창원만 포함되는 정부안은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수도권은 인구 50만으로 기준을 낮추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14명의 국회의원들도
이른바 '수도권 특혜법'이 돼서는 안된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
"만약 정부안대로 인구 중심 100만으로 특례시 지정한다면 지방에서는 창원특례시 말고는 특례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김해갑 국회의원]
"비수도권에 거점별로 적절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 거점별로 활성화되어야만 지방분권화가 이뤄질 수 있다."
최근 특례시 지정에 시동을 건 천안시도
시장과 주민들이 토론회를 찾아
특례시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구본영/천안시장]
"50만 대도시 시장님들과 함께해서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해서
그래서 이번에 법이 꼭 통과되도록..."
기준이 완화되면 비수도권에서 창원 말고도
천안과 청주, 전주, 포항, 김해까지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은 물론,
성남을 겨냥해 인구 90만 이상으로 하자거나
전주처럼 도청소재지만 추가하자는 법안까지
모두 5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김윤미기자]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개정안 심사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 여부와
그 시기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