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1) 오후 6시쯤
부여에 있는 롯데리조트에서
시설관리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옥외 고압 수변전실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돼 숨졌습니다.
부여 롯데리조트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노동부는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3) 초 당진 대주중공업
공장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치료를 받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사고가 난 지 20여 일 만에 숨져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