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특허 등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출원인·권리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출원인과 권리자의 심사나 심판 등에 필요한
서류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기간을 놓쳐 출원이 취소되는 경우도
증명서류를 내면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료를 기간 내 내지 못해
권리가 소멸해도 조건을 충족하면
회복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