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자금으로 정치인들에게 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죄만 인정돼
벌금형을 받은 건설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대전지역 건설업체
대표 정 모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
벌금을 1,500만 원으로 올리고,
업무상 횡령죄 벌금 3천만 원을 더해
4,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마련한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상적 경영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의 전 보좌관 역시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