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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 공익직불제 다음달 1일부터 시행..신청 접수

충남도가 농가들에게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읍면동을 통해

접수하며 0.5ha 이하 농지가 있는 소농은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되고,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ha당 최대 205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개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이상

소유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직불금은 11월 이후 지급됩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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