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들이 1%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도는 농어업인과 관련 법인 등의
5~6%의 대출 이율 중 5%를 부담하거나,
청년 농어업인은 대출 금리 10% 한도 내
이자를 도가 전액 지원할 방침입니다.
융자 한도는 개인 최대 5천만 원,
법인은 5억 원까지이며,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과 농수축산물 유통,
가공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