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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업인 저리 융자 지원

충남도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들이 1%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도는 농어업인과 관련 법인 등의

5~6%의 대출 이율 중 5%를 부담하거나,

청년 농어업인은 대출 금리 10% 한도 내

이자를 도가 전액 지원할 방침입니다.



융자 한도는 개인 최대 5천만 원,

법인은 5억 원까지이며,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과 농수축산물 유통,

가공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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