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태안화력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작업계획서 서류 조작 의혹부터 수백 건의
법 위반까지 총체적인 안전 관리 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감장에 출석한 한국
서부발전 사장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한국 서부발전 태안화력 제1부두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철제 스크루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황운하 의원 / 국회 산자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올해 9월에는 김용균 사고가 발생했던 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화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허술한 안전관리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합니다."
서부발전 측은 사고 당시 하청업체 측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사고 당시 사진에 안전장구를 찬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이규민 의원
그때 당시 현장 사진인데요. 다 평상복 차림에 안전모 없이 서 계시죠? "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아서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조된 작업계획서가 사고 이후 꾸며져
제출됐던 것도 결국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규민 의원
"작업 전에 작성되어야 할 서류입니다. 언제 작성됐습니까? "
김병숙 한국 서부발전 사장
"사고가 난 이후에 작성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산업보건감독 결과
법 위반 377건, 1억9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책정될 정도로 노동 현장은 여전히 안전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병숙 한국 서부발전 사장
"아니 잘못됐던 건 인정합니다.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
이규민 의원
"저는 이건 공공기관장님이 진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다시 되풀이된
또 한 명의 노동자의 죽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노동 안전에 대한 답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