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51개 공공기관은
내일(투데이 오늘)부터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대상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기관은 대전 17곳,
세종·충남·충북 각 1곳씩
신규 20곳에 기존 31곳 등 모두 51곳으로
신규 채용인력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로 뽑아야 합니다.
또 채용 범위도 광역화돼 충청권에서
고교·대학을 나온 충청지역 청년들은
51개 기관에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충청권 하반기 의무채용 인원은
341명이며 대전이 260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 29명, 충남 27명, 충북 25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