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중인 개의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한
행인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견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18년
개 두 마리를 풀어놓고 산책을 하던 중
30대 행인이 "위험하니 개를 묶어달라"고 하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부는 "개를 묶어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