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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 시행

대전시는 오늘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전시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14개 단지 가운데 102개 단지는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비치해

시행하고 있고, 대덕구는 단독주택

분리배출도 시범 운영중입니다.

서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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