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10명 가운데 7명은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가 아파트 경비원
49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8.2%가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42%는 휴식 중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권익센터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휴게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양상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