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