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 충남서 전국 첫 제정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가 충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어제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의

사무 범위와 함께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형찬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