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청구 시 선정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대리인 선임은 불복청구 가액이
천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 등으로
법인과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담배와 지방소비세, 레저세를 제외한
세목에 대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민에게 어려운 불복제도에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쉽게 납세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지난 2020년 3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