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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노래방서 주류 판매한 업주에 잇따라 벌금형 선고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 업주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지난 2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2명에게 소주와 맥주 2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51살 이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3월에 대전의 또 다른

노래방에서 소주를 생수병에 옮겨 담아

손님에게 2천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62살 유 모 씨에게도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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