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 업주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지난 2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2명에게 소주와 맥주 2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51살 이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3월에 대전의 또 다른
노래방에서 소주를 생수병에 옮겨 담아
손님에게 2천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62살 유 모 씨에게도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