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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서 만취운전으로 7명 사상' 검찰 상고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4월 밤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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