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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직폭력배 등 41억 원 전세사기 일당 5명 기소

대전 가양동과 중리동에서 가짜 임대인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4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2부 유정호 부장검사는

전세사기를 기획한 40대 부동산 중개인 등

3명은 구속상태로, 공인중개사 등 2명은

불구속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건물 실제 주인은 조직폭력배로,

사회초년생 등 52명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적은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했고,

피의자들은 이 돈을 도박자금, 주식선물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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