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 사장에 정석완
전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이 퇴직 한 달 만에
내정되는 등 최근 3년 간 13명의
퇴직 공직자들이 도 산하기관으로
취업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 간 재취업할 수 없지만, 충남개발공사 등은 도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비율이 적은데다
인사혁신처가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아 재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낙하산
인사나 퇴직자를 거를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