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의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하라고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2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38살 A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징역 2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자택에서 훈계를
빌미로 여자친구의 아들을 때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7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죄가 징역 15년이 확정된
여자친구 보다 가볍지 않다며 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