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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도민 안전보험 최대 3천만 원으로 확대

충남도내 도민 안전보험 혜택이

최대 3천만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충남도는 시·군비로만 지원하던

안전보험에 도비 50%를 지원해

사망이나 후유장애 지원 보상금을

기존 천~2천만 원에서

2천~3천만 원으로 상향했고

농기계 사고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실버존 사고 등 시·군별 특성을 고려해

추가 보장도 담보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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