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중학생이 또래들과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로 질주하는가 하면 뺑소니 사망사고까지
일으킨 사건 보도해 드렸죠.
그런데 이 10대들이 지난달 인천 영종도에서도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전국 각지에서 여러차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MBC 단독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새벽.
13살 이모군은 렌터카를 훔쳐 친구들을 태우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질주했고, 경찰 추격을
피하다 오토바이 배달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직후 세종시로 달아난 이 군은
그 곳에서도 차를 훔쳐 서울로 도주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 군이 차를 훔친 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엿새 전인 지난달 23일 새벽,
이 군을 포함한 또래 8명은 인천 영종도의
한 주유소에서 40만 원을 훔쳤고,
이어 인근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두 대를 훔쳤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가 인도를 들이받자,
이 군 등은 이 차를 버리고
한 대를 더 훔쳤고,
두 대를 몰고 1시간 반 가량 돌아다니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는 달아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스마트키를 안에다 넣어 놓으면 백미러가
열리죠. 그러면 차에 키가 있는 거지.
스마트키니까.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열리니까
시동 누르고 훔친 거야."
이틀 뒤인 지난 달 25일 새벽에도 이 군 등은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쳐 몰다
사고를 내 붙잡혔지만
경찰은 조사만 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 신병 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소년범의 경우 동행이 어렵습니다. 임의동행을 해야 하는데 동행을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군과 친구들은 자신들의 SNS에
사고를 낸 이력을 올려놓는가 하면,
관련 기사까지 버젓이 링크해놨습니다.
또 법범행위를 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군 입대라도 하는 양
기다려달라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피해자 친구]
"자기들이 벌 안 받는 것도 다 알고, 이렇게
해서 소년원 갔다 온 것을 훈장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차를 훔쳐도 풀려나고,
사고를 내도 풀려나는 촉법소년들.
이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에는 이틀 만에
50만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지난달 29일 새벽.
13살 이모군은 렌터카를 훔쳐 친구들을 태우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질주했고, 경찰 추격을
피하다 오토바이 배달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직후 세종시로 달아난 이 군은
그 곳에서도 차를 훔쳐 서울로 도주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 군이 차를 훔친 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엿새 전인 지난달 23일 새벽,
이 군을 포함한 또래 8명은 인천 영종도의
한 주유소에서 40만 원을 훔쳤고,
이어 인근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두 대를 훔쳤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가 인도를 들이받자,
이 군 등은 이 차를 버리고
한 대를 더 훔쳤고,
두 대를 몰고 1시간 반 가량 돌아다니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는 달아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스마트키를 안에다 넣어 놓으면 백미러가
열리죠. 그러면 차에 키가 있는 거지.
스마트키니까.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열리니까
시동 누르고 훔친 거야."
이틀 뒤인 지난 달 25일 새벽에도 이 군 등은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쳐 몰다
사고를 내 붙잡혔지만
경찰은 조사만 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 신병 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소년범의 경우 동행이 어렵습니다. 임의동행을 해야 하는데 동행을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군과 친구들은 자신들의 SNS에
사고를 낸 이력을 올려놓는가 하면,
관련 기사까지 버젓이 링크해놨습니다.
또 법범행위를 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군 입대라도 하는 양
기다려달라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피해자 친구]
"자기들이 벌 안 받는 것도 다 알고, 이렇게
해서 소년원 갔다 온 것을 훈장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차를 훔쳐도 풀려나고,
사고를 내도 풀려나는 촉법소년들.
이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에는 이틀 만에
50만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