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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과태료 대상이지만..여전한 '인도 위' 주차/데스크

◀앵커▶

걷다 보면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차도로 내려와 아슬아슬하게

지나간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제 이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폭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행권확보를 위해 지난달부터

인도 위도 6대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됐고

또 누구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사진 찍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어린이병원 주차장 입구,

차량 두 대가 인도를 막고 서있습니다.



인도를 차에 내주고

어른은 물론 아이들까지 차도로 내려와

아슬아슬하게 걷습니다.



모두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입니다.



최은강/대전 월평동

"인도로 다니면 편한데 이렇게 도로로

내려 다니면 또 차도 많이 다니는데

차 오는 것도 봐야 되고 아무래도 위험한 부분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 위'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등과 함께

6대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는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에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 2장을 찍어 올리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민들이 신고한 인도 위

불법주정차는 전국적으로 13만여 건, 6대

주차금지 구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인도 위에 방치된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등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반쪽짜리 개선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기/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킥보드, 타슈 자전거나 일반 자전거들을

함부로 놔서 인도에 많이 사람들 다니는데

해가 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만큼이나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조대희)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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